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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개인택시 자율주행차 전환 지원법' 대표발의 - 안전관리 역량 갖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도 자율주행 실증 참여 길 열어 - 개인택시 16만4천여 대 미래 모빌리티 전환 기반 마련 추진 -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자율주행 시대 준비할 기회 보장해야"
  • 기사등록 2026-07-06 06: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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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개인택시 업계도 정부의 자율주행 실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택시 자율주행차 전환 지원법(자율주행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승인 대상에 포함해 개인택시의 미래 모빌리티 전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택시 자율주행차 전환 지원법'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개인택시의 자율주행 실증사업 참여 확대를 형상화한 이미지. 오른쪽은 박 의원 질의 모습. [그래픽·합성=대전인터넷신문 / 사진=박용갑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개인택시 업계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실증사업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택시 자율주행차 전환 지원법(자율주행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전국 각지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자율주행 셔틀과 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제 도로에서 시험·검증하는 실증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자율주행 실증은 기술의 안전성과 운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검증하는 상용화의 핵심 과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실증사업 등에 운행할 수 있는 대상은 공공기관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개인택시 조합은 운행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자율주행 실증사업에 참여하거나 기술과 운영 경험을 축적하는 데 제도적 제약을 받아 왔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택시 24만6,456대 가운데 개인택시는 16만4,731대로 전체의 66.8%를 차지한다. 연합회는 개인택시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검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승인 대상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를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연합회는 자율주행 전환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완성차 업체와 모빌리티 기업, 자동차 전문 연구기관, 자율주행 기술기업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개인택시의 자율주행 전환 생태계 구축과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 조합을 운행 승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자율주행 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조합이 자율주행자동차를 통합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정부 의견을 반영해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승인 대상에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를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인택시 업계도 자율주행 실증사업에 참여해 기술과 운영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전관리 체계도 함께 확보하도록 한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전국 16만4,731대에 달하는 개인택시 기사분들과 조합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택시에 자율주행 운행을 즉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택시 업계도 정부의 자율주행 실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단체도 정부의 자율주행 실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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