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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회 행안위에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 안신일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 자격으로 국회 방문 - 조직·예산편성·감사권과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 제도 개선 요구 - 이해식 간사 “법안 조속히 제정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협조”
  • 기사등록 2026-09-15 17:43:30
  • 기사수정 2026-09-15 17: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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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15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감사 권한과 정책지원 역량을 강화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관계자들이 15일 국회에서 이해식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감사 권한 강화를 담은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별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전국 광역의회의 요구가 국회를 상대로 한 입법 촉구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안신일 의장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과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을 맡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과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신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최종현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주민을 대변하려면 의회 자체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책지원관 정수를 확대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조례 제정과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정수의 절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 측은 복잡해진 행정수요와 확대된 의정활동을 고려하면 지원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의회 인사권은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양됐다. 그러나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 등 주요 권한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안신일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조직과 예산권을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한계를 겪고 있다”며 “주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법률적 기반인 ‘지방의회법’이 연내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간사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세종시의회는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해식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법안별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운영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체계를 마련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세종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면담은 기자회견에 이은 후속 입법 촉구 활동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전국 기초의회와 지방 4대 협의체 등으로 연대 범위를 넓혀 국회의 법안 심사와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다만 연내 입법이 이뤄지려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여야 협의, 본회의 의결 등의 후속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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