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농축협 적자 76곳인데 64곳 임원 성과급…조합원 배당은 뒷전인가 - 미배당 농축협 5년 새 8곳에서 107곳으로 급증…적자조합은 25배 증가 - 충북·세종 적자조합 14곳, 충남 12곳…경영 악화 원인과 책임 규명 필요 - 적자에도 임원 성과급 평균 2,436만원…지급 기준 개선·조합원 알권리 강화 과제
  • 기사등록 2026-10-15 10:18:40
  • 기사수정 2026-10-15 10:31:09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전국 농축협의 적자조합이 2021년 3곳에서 2025년 76곳으로 급증하고,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조합의 84.2%가 올해 임원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영 부실의 원인과 책임, 조합원 이익 보호를 위한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국 농축협의 적자조합이 2025년 76곳으로 증가하고, 이 가운데 64곳이 2026년 임원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을 지적하며 경영 책임 강화와 조합원 실익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국회 회의영상 캡처·대전인터넷신문 편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 1,110개 농축협 가운데 적자를 기록한 조합은 76곳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적자조합은 2021년 3곳, 2022년 18곳, 2023년 19곳, 2024년 52곳, 2025년 76곳으로 증가했다. 5년 사이 적자조합 수가 약 25.3배로 늘었으며, 특히 최근 2년 동안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충청권도 경영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25년 충북·세종 권역의 적자 농축협은 14곳으로 전체 143개 조합의 9.8%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 6.8%보다 3.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충북·세종 권역의 적자조합은 2021년 2곳에서 2024년 8곳, 2025년 14곳으로 증가했다. 충남 역시 2021년 1곳에서 2024년 10곳, 2025년 12곳으로 늘었으며, 대전은 2025년 전체 16개 조합 가운데 1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충남의 적자조합 비율은 7.9%, 대전은 6.3%로 나타났다. 충북·세종과 충남, 대전을 합하면 2025년 적자조합은 모두 27곳이다.


다만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지역별 통계는 충북과 세종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있어 세종시 소재 농축협 가운데 실제 적자를 기록한 조합이 몇 곳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역별 경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세종 단독 통계와 개별 조합의 손익자료가 필요하다.


적자조합 증가와 함께 조합원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농축협도 빠르게 늘었다. 전국 미배당 농축협은 2021년 8곳에서 2022년 24곳, 2023년 27곳, 2024년 77곳, 2025년 107곳으로 증가했다. 2025년에는 전체 농축협의 9.6%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2021년과 비교하면 약 13.4배 늘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조합은 40곳이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미배당 조합도 3곳으로 나타났다.


배당 여부는 조합의 결산 결과와 배당 가능 재원, 총회 의결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미배당 조합을 모두 적자조합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조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경영건전성 측면에서 주목할 대목이다.


특히 경영실적 악화에도 상당수 적자조합이 임원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은 조합원 입장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적자를 기록한 농축협 76곳 가운데 64곳이 2026년 임원 성과급을 지급했다. 적자조합의 84.2%에 해당하며, 성과급을 지급한 조합의 평균 지급액은 2,436만 8,000원이었다.


이 금액은 개별 임원 한 사람에게 지급된 평균액이 아니라 성과급을 지급한 조합별 평균액이다. 평균 지급액을 64개 조합에 적용하면 약 15억 6,000만원 규모지만, 실제 지급 총액은 원자료 확인이 필요하다.


적자조합의 임원 성과급 지급은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다. 2024년 적자를 기록한 52개 조합 가운데 48곳이 2025년 성과급을 지급했고, 2023년 적자조합 19곳 가운데 18곳도 2024년 성과급을 지급했다.


농협중앙회는 임원 성과급이 각 농축협의 내부규약과 업무방법, 종합경영평가에 근거해 총회 의결을 거쳐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률을 산정할 때 전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고, 적자나 자본잠식이 예상되는 농축협에는 지급률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년도 적자조합의 상당수가 실제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중앙회의 안내가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 조합별 성과급 지급 기준이 경영실적과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과급 지급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적자를 기록한 조합이 어떤 경영성과를 근거로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는지, 조합원들이 그 판단 근거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농축협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이다. 일반 기업과 달리 경영성과를 평가할 때도 조합의 재무건전성뿐 아니라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혜택과 농업인 지원 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조합원 입장에서 배당은 출자에 따른 경제적 보상과 조합 이용 실적에 따른 혜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배당이 중단되면 해당 배당을 기대했던 조합원은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임원 성과급은 별도의 규정과 평가 절차에 따라 지급된다. 이 때문에 조합이 적자를 기록했더라도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지만, 조합원 배당이 중단되는 상황과 맞물리면 경영 책임과 보상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적자조합이 급증한 원인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농축협의 경영실적은 신용사업의 대출 건전성과 이자수익, 대손충당금 부담, 농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의 수익성,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대출 연체가 증가하거나 부실채권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지면 신용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농산물 유통사업의 판매 부진이나 비용 증가, 사업장 운영비 부담 역시 손실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제출자료에는 적자조합별 사업 부문 손익과 대출 연체율, 대손충당금 규모, 경제사업 손실 내역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적자조합이 증가한 직접적인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다.


경영 악화가 금융환경 변화나 농업경제 여건에 따른 것인지, 개별 조합의 사업구조와 투자 판단, 비용관리 등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는 조합별 재무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향후 적자조합 증가세가 이어지고 경영개선이 지연될 경우 일부 농축협에서는 배당 여력이 회복되지 못하거나 조합원 지원사업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경영 악화가 지속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으로, 실제 배당 중단이나 지원사업 축소 여부는 각 조합의 자본건전성과 사업계획, 결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합원 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적자조합의 임원 성과급 지급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기순손익과 자본건전성, 경영개선 실적, 조합원 배당 여부 등을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경영 악화가 반복되는 조합에는 성과급 감액이나 지급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외부 경제환경이나 일시적인 회계상 요인으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제한하면 경영 정상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적자 발생 원인과 경영진의 책임, 실제 개선 성과를 구분하는 객관적인 평가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조합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적자조합이 임원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지급 근거와 경영평가 결과, 총회 의결 내용, 지급 총액 등을 조합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범위와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농협중앙회의 관리·감독 역시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반복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조합에는 손실 원인 분석과 경영개선 계획을 요구하고, 이행 실적과 임원 보상 결정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적자조합의 경영개선 계획에 배당 여력 회복과 조합원 지원사업 유지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유도한다면 경영 정상화의 목표를 조합원의 실질적인 이익과 연결할 수 있다.


이재관 의원은 “배당하지 못하는 조합이 늘고 적자와 부실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실익을 회복하는 일이 경영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라며 “농협중앙회의 신중히 결정하라고 안내했는데도 적자조합의 대부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안내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적자조합의 임원 성과급은 경영실적과 책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경영부실의 부담이 조합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농협중앙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농축협의 적자 확대와 미배당 증가, 적자조합의 임원 성과급 지급 문제는 단순한 경영실적 논란을 넘어 협동조합의 운영 원칙과 조합원 권익 보호의 문제로 이어진다. 적자 발생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영 책임과 보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을 회복하는 것이 농축협 경영개선의 핵심 과제로 남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10-15 10:18:4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