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김동호 세종시의원이 15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의결이 무효 처리된 사례를 지적하며, 의결 요건 확인과 주요 안건 심의·후속 관리 절차의 개선을 요구했다.
김동호 세종시의원이 15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의결이 무효 처리된 사례를 지적하며, 의결 요건 확인과 주요 안건 심의·후속 관리 절차의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공식 발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재단 제출자료를 근거로 2025년 8월 18일 열린 제44차 이사회 의결이 정족수 미달로 무효 처리됐으며, 같은 달 29일 제45차 이사회에서 해당 사실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무효 안건의 재심의 여부와 후속 조치는 제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예산과 조직, 규정 개정 등 재단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다. 이번 지적은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사전에 확인했는지와 함께, 무효 처리된 안건을 이후 어떤 절차로 처리했는지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제출자료에 후속 처리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실제 조치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다.
김 의원은 “이사회 참석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재단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라며 이사들의 책임 있는 참여를 주문했다.
일부 후속 이사회에 이사 5명만 참석한 점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재적이사와 실제 의결권을 가진 참석 이사를 정확히 구분해 정족수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은 인원으로 주요 안건을 처리할 경우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대표이사 연임 동의안을 서면으로 처리한 절차에 대해서는 심의의 충실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 발표에 따르면 재단은 2026년 1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연임안을 한 차례 재논의한 끝에 의결했으며, 이후 2월 제49차 이사회에서 연임 동의안을 서면으로 처리했다.
김 의원은 “대표이사 연임은 재단의 경영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인사 결정”이라며 이사들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표이사 선임·연임과 주요 예산, 조직개편 등 재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은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회의 개최 전 정족수 확인과 의결 결과의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서면 처리에 대한 지적은 중요 안건의 심의 방식을 개선하자는 것으로, 해당 의결의 규정 위반 여부와는 구분할 사안이다.
재단 이사회 운영은 지난해 감사에서도 질의 대상이었다. 본지가 확인한 2025년 6월 9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서 이순열 의원은 이사장의 이사회 참석 실적과 대표이사 부재 시 회의 진행 방식 등을 점검했다.
당시 박영국 대표이사는 자신이 참석하지 못한 회의에 대해 상중이었다고 설명했으며, 이사들의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지난해에는 참석 실적과 회의 진행 방식이 다뤄졌고, 올해는 무효 처리된 의결의 후속 조치와 중요 인사 안건의 심의 방식이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이사회는 재단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기구가 아니라 경영의 적정성을 살피고 책임을 나누는 의사결정기구”라며 주요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이뤄지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감사의 후속 점검에서는 무효 안건의 재상정·의결 여부와 연임 동의안의 서면 심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회의 전 정족수 확인부터 의결 이후 처리까지 기록과 관리가 이어져야 재단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