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약물·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행정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 불편은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다. 경찰청은 최근 마약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했다. 약물운전 처벌 기준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 퇴출하기 위해 면허 제재도 강화했다.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재발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위반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2026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음주 감지 시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아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면허 제도 전반의 안전성도 높인다.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제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만 제1종 면허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 개선도 병행된다. 연말에 민원이 집중되던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방식을 ‘연 단위’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해 분산 처리하고, 신속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운전학원 방문 없이도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청부터 결제까지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편은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엄정한 법 집행과 체감형 규제 혁신을 병행해 도로 위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