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지역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이론과 응급처치 실습을 병행한 법정 어린이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에 필요한 현장 대응능력을 높인다.
세종지역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들이 18일 세종시청에서 어린이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에 참여해 영아·어린이 모형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을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 시행하며 세종시는 교육장소를 제공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행정안전부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에 위탁한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 세종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응급처치 실행력을 높이고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지원 무료 교육이다.
세종지역에서 관련 법 적용을 받는 어린이이용시설은 22개 유형, 총 759개소이며 교육대상 추산 인원은 1만117명이다.
이 가운데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 425개소 6,181명은 이번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제외한 어린이집 등 관련 시설은 334개소, 종사자는 3,936명 규모다.
시설별로는 어린이집이 280개소 3,76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동복지시설은 27개소 111명,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사회복지관은 2개소 15명이다.
이밖에 대규모 점포 7개소 7명, 공연장 1개소 21명, 박물관·미술관 1개소 1명, 공공도서관 16개소 16명 등 어린이가 이용하는 생활·문화시설도 포함된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관련 법에 따라 매년 4시간 이상의 어린이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정교육은 응급상황 행동요령과 주요 응급처치 이론, 실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실습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집합교육은 심폐소생술 등 어린이 응급상황에 필요한 응급처치 방법을 직접 익힐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생들은 실제 상황을 가정한 교육을 통해 사고 발생 직후 필요한 초기 대응방법을 익힌다.
세종지역 집합교육은 세종시가 제공한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회차별 70명 규모로 운영됐다. 하루 3회차로 나눠 1회차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2회차 오후 1시부터 3시, 3회차 오후 3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각각 2시간씩 진행하는 방식이다.
세종지역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 진행되는 교육장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교육 신청은 일정별로 진행되며 회차별 정원이 마감되면 접수가 종료된다. 거주지나 근무지역에 관계없이 지역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수요가 상반기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 전체 교육의 약 80%를 2월부터 8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에서도 지난 3월부터 세종시청 대회의실을 활용한 집합교육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교육 시행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 맡고 있다. 세종시는 교육 시행기관이 아니라 지역 내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장소를 제공한다.
어린이는 성인과 신체적 특성이 달라 응급상황 발생 직후 주변 종사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중요하다. 어린이집뿐 아니라 복지시설과 공연장, 도서관, 대규모 점포 등 어린이의 일상생활 공간까지 관련 시설에 포함되는 만큼 법정교육이 실제 응급상황에서 종사자의 초기 대응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교육이 중요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