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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채용기준·의약업소 점검·금연 사후관리 개선 요구 - 김명숙, 기간제 채용 공통기준 마련·식품 기획검사 확대 주문 - 의약업소 신고 1,051건 처리 방식 점검…시정조치 이행 관리 당부 - 강해정, 청사 흡연 민원 반복 지적…재흡연 예방 지원 강화 요청
  • 기사등록 2026-10-16 11: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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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기준과 의약업소 점검, 금연클리닉 사후관리를 살펴보고 반복 민원 해소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행복위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기준과 의약업소 점검, 금연클리닉 사후관리를 살펴보고 반복 민원 해소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김명숙 위원은 운영지원과 소관 감사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부서마다 응시자격과 채용기준이 다른 이유를 살펴보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공통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채용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선사항이 실제 채용공고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에서는 무인판매점과 배달식품, 간편식 등으로 다양해지는 식품 유통환경을 짚었다. 김 위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맞춰 기획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건소 소관 감사에서는 의약업소 관련 시민 신고의 처리 방식과 후속관리를 점검했다. 질의에서 제시된 신고 건수는 2024년 388건, 2025년 431건, 올해 7월까지 232건으로, 해당 기간 합계는 1,051건이다.


김 위원은 신고가 모두 처리된 것으로 제출된 데 대해 단순 안내·답변으로 종결한 사례와 실제 현장점검을 실시한 사례를 구분해 물었다. 보건소는 민원을 처리기한 내 처리했다고 설명했으나, 두 유형의 건수와 비율을 구분한 수치는 당시 답변에서 제시하지 못했다.


담당 과장은 별도로 행정처분 건수가 2024년 22건, 2025년 18건, 올해 7월까지 15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고발 건수는 2024년 8건, 2025년 5건이라고 밝혔으며, 김 위원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김 위원은 시민 신고를 의약업소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며 신고 유형과 반복 위반 사례를 분석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에 이어 시정조치 이행 여부까지 관리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소는 반복 민원과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우선 점검 대상에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도·점검 인력의 충분성을 묻는 질문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해정 위원은 정부세종청사 내 흡연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사례를 들어 금연구역 점검과 단속 실태를 확인했다. 감사에서는 지난해 7월 청사 흡연 관련 민원이 세 차례 접수된 사례가 제시됐다.


보건소는 금연 지도·단속 인력 8명을 2명씩 4개 조로 편성해 약 1,200개소를 지도·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준수와 현장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연클리닉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연에 성공한 뒤 재흡연하거나 중도에 참여를 중단한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족을 지적했다. 지난해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1,160명으로 제시됐다.


강 위원이 재흡연자의 금연클리닉 재등록 현황을 묻자 보건소는 별도 통계가 없다고 답했다. 강 위원은 금연 성공 이후에도 재흡연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청사 내 흡연 문제를 줄이기 위한 공무원 대상 금연 교육과 프로그램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보건소는 강 위원의 요청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하고,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민원 처리와 사업 운영 실적에 더해 후속관리의 실효성이 점검 대상이 됐다. 위원들은 반복 민원과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분석해 채용공고, 식품 검사·업소 점검계획, 금연 지원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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