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종교육청, 교육공무직 복무·급여 담당자 170명 연수 - 2027년 기간제근로자 적정임금·공정수당 관련 기준 안내 - 복무·급여와 4대 보험·퇴직금 실무 교육…현장 질의응답도
  • 기사등록 2026-10-27 17:35:12
  • 기사수정 2026-10-27 17:40:38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은 27일 세종시교육청교육원에서 각 기관과 부서의 공무직 급여·복무 담당자 170여 명을 대상으로 개정 사항과 실무 지침을 안내하는 하반기 연수를 실시했다.


10월 27일 세종시교육청교육원에서 열린 공무직 급여·복무 담당자 연수 모습. [사진-세종시교육청]

이번 연수는 2027년 새로 도입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 내용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교육공무직원의 복무·급여체계에 대한 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적정임금과 공정수당 등 2027년 기간제근로자 임금 기준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교육공무직원(특수운영직군)의 복무·급여 업무와 4대 보험, 퇴직금에 관한 실무도 다뤘다.


경과조치 적용자와 종료자에 관한 지침도 교육 내용에 포함됐다. 세종시교육청은 담당자들이 사전에 제출한 업무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현장에서 추가 질문을 받는 시간도 마련했다.


박점순 세종시교육청 노사정책과장은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정기적인 연수를 통해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높여, 정확하고 일관된 업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와 기관의 공무직 복무·급여 업무는 근로조건과 임금 지급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관련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10-27 17:35:1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