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3일 행정수도특별법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국회를 찾았다. 이날 일정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이 포함됐다.
행정수도특별법 심사를 앞둔 조상호 세종시장의 국회 방문을 주제로, 제공된 인물 사진과 국회·세종 배경을 결합한 합성 이미지.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AI 편집]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방문이 오는 11일로 예정된 특별법 축조심사에 대응하기 위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수도특별법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은 특별법 심사 재개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심사에서 여야가 처리 속도와 법적 쟁점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인 만큼, 국토위 의원들에게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논의 기반을 넓히는 과정이다.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특별법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했으나 의결하지 못했다. 오는 11일에는 조문을 하나씩 검토하는 축조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심사 일정이 제시된 것으로, 당일 법안 처리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난 심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신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한 법적 우려를 검토하기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주요 쟁점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와 국가기관 이전을 법률에 어떻게 담을지다. 과거 헌재의 위헌 결정과 이번 법안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개별 조항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일이 후속 심사의 과제다.
소위에서 결론을 내더라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 절차가 남는다. 이번 축조심사에서 어떤 조항에 합의하고 어떤 쟁점을 추가 논의 대상으로 남기는지가 이후 입법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시장은 이날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공직자 여러분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입법 논의와 별도로 국가중추시설 건립을 위한 내년도 예산 심의도 진행된다. 2027년도 행복청 정부 예산안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2,057억 원과 국회 세종의사당 1,191억 원 등 두 사업에 총 3,248억 원이 편성됐다. 이들 금액은 정부안 단계로 국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특별법은 행정수도의 지위와 국가기관 이전의 법적 틀을, 예산안은 개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다룬다. 각각 별도의 절차를 거치는 만큼 법안 심사의 진전과 사업비 확정 여부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
오는 11일 심사의 핵심은 조문별 합의 내용과 남은 쟁점이다. 세종시의 국회 설명이 여야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후속 입법 절차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