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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경찰,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소형화물차 적재중량도 점검 - 3주간 과적차량 집중단속…오정·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일대 야간 단속 - 기존 축하중·총중량 중심 단속에서 소형화물차 적재중량 위반까지 확대 - 도로 파손·교통사고 예방 위해 경찰과 협력…단속 실적은 공개되지 않아
  • 기사등록 2026-11-06 11:21:54
  • 기사수정 2026-11-06 11: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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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대전시가 화물차 과적으로 인한 도로 파손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주간 집중단속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대형화물차뿐 아니라 소형화물차의 적재중량 기준 위반 여부까지 점검하는 등 단속 범위를 확대했다.


대전시가  화물차 과적으로 인한 도로 파손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3주간 과적차량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관할 경찰서와의 합동단속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사진-대전시]

대전시는 최근 소형·중형 화물차의 과적 운행에 대한 시민 민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건설관리본부와 관할 경찰서가 참여하는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기존 도로법에 따른 축하중과 총중량 중심의 운행제한 단속에 더해 소형화물차의 적재중량 기준 위반 여부까지 점검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전시와 경찰이 각각의 단속 권한을 활용해 과적 운행에 대한 관리 범위를 넓힌 것이다.


대전시가 지난 10월 27알 야간 시간대에 대덕경찰서와 함께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일대에서 1차 단속을 완료했으며, 11월 5일에는 유성경찰서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서 2차 단속을 진행했다.[사진-대전시]

대전시는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도로법상 운행제한 기준과 자동차의 적재중량 기준 위반은 적용 법령과 단속 권한에 차이가 있어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경찰과 협력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합동단속은 야간 시간대에 실시됐다. 지난 10월 27일에는 대덕경찰서와 함께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일대에서 1차 단속을 완료했으며, 11월 5일에는 유성경찰서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서 2차 단속을 진행했다.


대전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에서 화물차의 운행제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운전자들에게 과적 운행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화물차 과적은 차량의 제동거리 증가와 주행 안정성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도로 포장과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도 부담을 준다. 특히 적재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급제동하거나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할 경우 차량의 제어가 어려워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소형화물차 역시 적재중량을 초과하면 차량의 제동 성능과 주행 안정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차량 규모와 관계없이 허용된 적재중량을 준수하고 화물이 운행 중 떨어지거나 쏠리지 않도록 적절한 고정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단속은 소형·중형 화물차의 과적 운행에 대한 시민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기존의 도로시설물 보호 중심 단속에 적재 안전관리까지 포함하면서 화물차 운행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전시가 제공한 자료에는 지난 10월 27일과 11월 5일 실시한 합동단속의 점검 차량 수와 적발 건수, 위반 유형 및 행정처분 결과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위반 차량이 확인됐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영진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과적 단속과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화물차 운전자들도 적재중량 등 운행제한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운행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과적 단속과 예방 홍보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 합동단속이 실질적인 교통안전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속 실적과 주요 위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복적인 과적 운행을 예방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향순 기자 lhs248615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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