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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월하리 인근 주민들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은? - 청주 군 항공기 소음 정신적 피해보상 약 3억 7,357만 원 배상 결정
  • 기사등록 2022-02-09 1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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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대한민국 공군(이하 피신청인)'이 약 3억 7,357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면서 세종시 월하리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 가능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대한민국 공군이 약 3억 7,357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해 세종시 월하리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 가능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사진-픽사 베이]


청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2,497명(이하 신청인)이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피신청인은 비행훈련 시 가능한 엔진출력 최소화, 급강하 및 급상승 형태의 훈련과 인구 밀집지역으로 접근하는 훈련 지양, 소음 감소장치가 장착된 격납고 형태의 작업장을 설치 및 운영하는 등 소음관련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군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최근까지의 소송에서 결정된 판단기준 등에 따라 80웨클(WECPNL) 이상의 지역에 실거주하는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최초로 인정, 배상을 결정하고, 지난 1월 17일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들에게 결과를 송달했다.


한편, 세종시 조치원비행장은 마을 (연서면 월하 3 ․4 리)에서 불과 30m  거리로 , 주민들이 심각한 소음 (소음도 80 웨클) 피해를 호소해 왔으며 , 비행안전구역 지정으로 건축물의 고도가 제한돼 , 건축행위나 부동산 매매 , 담보대출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해왔다 . 이와 관련 주민 2,600 여명이 2011 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을 요구하고 , 2013 년에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 또한 연기비행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6생활권에 근접해 있어 신 ‧구도심 연계 개발과 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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