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5년간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이 최근 검찰의 400만 원 구형을 받고 법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된 현실이 재판보다 더 억울하다”며 입법부 권한 침해와 선택적 기소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5년간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이 최근 검찰의 400만 원 구형에 대해 법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된 현실이 재판보다 더 억울하다”며 입법부 권한 침해와 선택적 기소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은 최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공판에서 “지난 5년 동안 재판받은 사실보다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된 것이 더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그는 자신의 첫 공직 생활을 시작했던 법원임을 언급하며 법원의 공정성과 헌법기관으로서의 입법부 권한을 연결해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1994년 이 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했다”며 법사위원 활동을 통해 사법부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6년 전 기소돼 5년 동안 세심하고 배려 있게 재판해 주신 점을 깊이 존경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발언에서는 이번 기소가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에 밉보인, 찍힌 박범계·박주민·표창원·이종걸 등을 선별적으로 기소한 보복 기소”라고 주장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전 의원이 동일 사안으로 2년의 형을 구형받았음을 언급하며 “국회법은 공직선거법과 다른 법인데 검찰이 헌법재판소 해석을 억지로 끌어와 2,000만 원·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는 해석이 사법부 판결로 굳어진다면 앞으로 후배 의원들이 또 법정에 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신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왔음을 강조하며 “지난 5년간 치열하게 재판을 받았는데 400만 원 구형을 듣고 보니 과연 내가 그 바쁜 공적인 업무 속에서 그렇게 수십 차례 법정에 나와야 했던 것이 옳았는지 자괴감이 앞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자신이 공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저나 박주민·표창원·이종걸 의원은 공모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과방위를 봉쇄하거나 의정활동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느닷없이 막아서는 바람에 불상사가 생겼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피해자로 적시된 홍창훈 씨가 법정에서 단 한 차례도 증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반 폭력 사건이었다면 피해자의 증거도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당시 패스트트랙 지정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공수처를 만들려 했던 이유는 권력자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직기강을 세우기 위한 워치독 기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수십 년간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이 추진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재판부에 대해 “이번 판결문에는 대한민국 검찰이 왜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됐고, 왜 국회가 그 법을 통과시키려 했는지에 대한 성찰을 담아달라”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5년 넘게 이어진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에서 박범계 의원은 단순한 개인적 억울함을 넘어 입법부 권한과 검찰권 남용 문제를 함께 제기하며 사법적 판단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선고가 향후 국회선진화법 적용과 검찰개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