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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첫 시행…공공부문 대상 선제적 감축 시행 - 초미세먼지, 폐·혈관까지 침투하는 시민 건강 위협 -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 전 단계 공공부문 선제 감축 - 위반 시 과태료·행정처분 등 법적 제재 가능
  • 기사등록 2026-01-15 06: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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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초미세먼지가 무엇인지와 함께 예비저감조치의 의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법적 책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에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5.12월~’26.3월) 첫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실행됐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초미세먼지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한 먼지로, 머리카락 굵기의 약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크기가 매우 작아 코와 기관지의 방어막을 통과해 폐포 깊숙이 침투하고,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뇌졸중, 천식 악화, 면역력 저하, 조기 사망 위험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환경 위해 요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제도가 ‘예비저감조치’다. 예비저감조치는 모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당일 오후 5시 기준 미세먼지 예보를 토대로 발동되며, 고농도 상황이 본격화되기 전에 오염을 미리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조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5년 12월~2026년 3월) 중 첫 예비저감조치로, 세종시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공공부문 사업장과 건설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날림·비산먼지 억제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과 세종시는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산업단지와 주요 배출 밀집지역을 점검하고, 공공부문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감시·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예비저감조치는 비상저감조치에 앞선 단계이지만, 공공부문에는 단순 권고를 넘어 사실상 준의무적 성격을 갖는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에는 법적 강제력이 본격적으로 작동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 운영 조정,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등 감축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기관 평가 반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민간 부문 역시 예외는 아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경우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과 대형 공사장은 조업 단축이나 운영 조정, 방진시설 가동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실제로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서는 비상저감조치 위반으로 건설현장과 사업장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차량 2부제 역시 공공부문은 의무 대상이다. 이를 어길 경우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나 경고, 인사·평가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 시민은 현재 권고 중심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 기간 동안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 등 행정적 조치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병훈 금강유역환경청장 직무대리는 “예비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미세먼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고농도가 지속될 경우 위기경보 발령 등 필요한 조치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초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민의 일상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현실적인 환경 위험 요소다. 세종시가 처음 시행한 예비저감조치는 비상상황 이전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과 민간 모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세종시가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가늠받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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