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세청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6월 26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급은 총 200만 가구에 1조 8,345억 원 규모로, 상반기 이미 지급된 5,789억 원을 포함하면 연간 총 2조 4,134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대비 5만 가구, 454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2024년 귀속 하반기 분 근로·자녀 장려금이 6월 26일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차이를 줄여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다. 이 제도는 현재까지 잘 정착되어 신청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기 및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이번 지급에서는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 가구가 83만 가구(4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단독 가구가 130만 가구(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또한,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맞벌이 가구는 전년 대비 4만 가구 증가했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계좌로 신청한 가구는 6월 26일에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지급을 선택한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만약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했다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출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급 심사 결과를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과 홈택스(모바일, PC)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 세정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임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지급은 특히 노인층과 단독 가구에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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