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품 회수 조치가 번복되면서 해당 기업의 피해와 행정 판단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 행정착오로 40년 기업이 27년동안 생산 판매해온 제품이 한순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고 18일만에 철회됐지만 이에대한 일언반구 사과도 공문도 없는 식약처의 작태가 국민적 공분을 살 위기에 처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정 식품에 대해 내린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철회하면서 행정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2일 식품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 JBF(주)가 생산한 ‘에나활성미네랄A’ 제품에 대해 원료 사용 기준 위반을 이유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갑오징어 뼈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비가식 부위라는 판단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해당 원료가 식약처 고시에 포함된 사용 가능 원료라고 주장하며 조치의 근거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식약처는 19일 회수 조치를 철회했다. 다만 조치 변경 과정과 판단 기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체 측은 판매중단 기간 동안 제품 유통이 중단되면서 경영상 피해와 명예 훼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원료 사용 기준과 관련한 고시 내용 변경 여부와 행정 판단 과정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이번 사안은 식품 안전 규제의 기준 적용과 행정 신뢰성 문제로 이어지며, 관련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일관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행정 절차의 적정성, 피해 보상 여부 등을 둘러싼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 처리 과정과 취재 대응 전반에 대해 추가 확인을 진행 중이다. 향후 국회 및 관계기관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관련 부서의 공식 입장, 책임 소재, 피해 업체에 대한 후속 조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도할 계획이다.
다음은 농업회사법인 JBF(주)가 본지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면서 보내온 입장문 원본이다.
안녕하십니까.
농업회사법인 JBF(주)는 최근 보도된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회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드리고자 본 입장문을 보내드립니다.
식약처, 명백한 행정 착오로 위해 식품 낙인 – 40년 기업을 파렴치한 업체로 몰아붙인 국가 행정, 책임은 누가 지는가 –
‘식약처는 식품공전 등록된 원료 확인을하지 않고 정상 제품을 위해식품으로 만들었다.그 결과 우리는 졸지에 못 먹는 식품을 만든 파렴치한 업체가 됐다.’
원재료 검사 식약처 원재료 검색 갑오징어 내장 뼈 불가 식품 에이 코드
– 농업회사법인 JBF(주) 대표 화세경 피해청구 이미지 회복이 문제다
2025년 4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농업회사법인 JBF(주)에 회수 명령을 통보하고, 불과 하루 만에 회수를 강행했다.
그러나 회수 사유로 지적된 원료 ‘갑오징어 뼈’는 식약처가 직접 고시한 식품원료 목록(A코드)에 명확히 등록된 합법적 원료다.
식약처는 등록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정당하게 생산된 제품을 대상으로 한 회수 조치는, 국가기관에 의한 명백한 행정 착오이며 직무 태만이다.
JBF는 1984년부터 천연물 기반 기능성 제품을 개발해온 40년 업력의 전문기업이며, 문제가 된 원료는 23년간 단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사용해온 핵심 원료다.
그런 기업이 식약처의 착오 하나로 ‘위해 식품 회수 공표 대상’에 이름을 올리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 ‘못 먹는 원료를 사용한 파렴치한 제조업체’로 낙인찍힌 상황이다.
이 조치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다. 브랜드 신뢰 붕괴, 소비자 혼란, 거래 중단, 매출 급감 등 기업 생존 기반 전체를 무너뜨린 중대한 행정 범죄다.
회수는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지만, 당사가 즉시 제출한 이의신청과 시정 요청에 대해 식약처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십수일째 아무런 공식 회신도 없는 상황이다. 명백한 실수를 저질러놓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행정의 무책임함에 우리는 분노한다.
JBF의 대표 제품 ‘ENA 활성미네랄’은 ▲골다공증 개선, ▲간기능 개선, ▲근육소모증 개선 등에 대해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SCI급 국제논문에도 등재된 고기능성 생리활성 천연물 소재다. 이처럼 과학적 근거와 임상 데이터가 명확한 제품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이 위해식품으로 취급한 이번 사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공권력의 오남용이다.
‘국가가 정한 기준대로 제조한 제품이 하루아침에 위해식품이 된다면, 도대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는가.’기준과 식용여부(공전 검색) ‘정당하게 일해온 기업이 희생양이 되는 구조, 그 부당함을 끝까지 밝히고 바로잡겠다.’
현재 JBF는 식약처에 회수 철회 및 공표 정정을 공식 요청한 상태이며, 모든 수단을 통해 강경 대응 중이다.
[회사 개요]
회사명: 농업회사법인 JBF(주), 진주바이오푸드(대표자: 화세경, 화성용, 업력: 기술 개발 1984년 시작, 갑오징어 뼈 원료 제조 23년), 주요 제품: ENA 활성미네랄(보유 특허: 골다공증 개선, 간기능 개선, 근육소모증 개선)
주요 성과: SCI 논문 등재, 항산화 관련 논문 다수 보유
본 건에 대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나 확인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당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실의 취재 대응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언론 질의에 대해 관련 부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반복되며 일정 기간 추가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담당자와의 직접 소통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후 회수 조치 철회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가 배포되면서, 행정기관의 정보 제공 방식과 소통 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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