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정부가 3일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2차 세종 이전을 본격화해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을 2027년 상반기부터 우선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 이전 대상과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3일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2차 세종 이전을 본격화해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을 2027년 상반기부터 우선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 이전 대상과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사진-KTV 국민방송 유튜브 캡처]
세종시가 다시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중심에 선다.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추가 이전하고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2027년 상반기 순차적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번 계획은 개별 부처 몇 곳의 추가 이전을 넘어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에 맞춰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까지 추가 이전을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방향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통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 상반기부터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중심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우선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다”며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현재 우선 이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된 중앙부처는 법무부와 성평등부다. 다만 실제 이전까지는 법 개정과 이전계획 변경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현행 행복도시법상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일부 중앙부처는 행복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는 법무부와 성평등부의 세종 이전을 위해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법무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대로 법 개정과 후속 절차가 진행되면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세종 이전이 추진된다.
다만 ‘2027년 상반기’는 대상 기관의 이전 완료 시점이 아니라 정부가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제시한 시점이다. 실제 이전 시기는 기관별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상황, 관련 법 개정 및 예산 확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는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따라서 이날 발표만으로 법무부와 성평등부 외에 어떤 기관이 세종으로 추가 이전할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관심을 모은 금융위원회가 이날 우선 이전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해석하는 데 선을 그었다.
정부는 질의응답에서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오늘 발표가 있고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답하고, 올해 4분기 중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현재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어느 기관이 추가로 세종행 명단에 포함될지는 앞으로 진행될 관계기관 협의와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 현행법상 이전 제외 기관의 향방도 관심사다. 정부는 질의응답에서 이들 기관의 이전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 핵심기관의 세종 이전 일정에 맞춰 검토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하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세종을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이 추진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경우 세종의 국가 행정기능은 현재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이전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경찰청과 검찰청 개편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지도 않는다.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서 세종시 입장에서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할 부분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 함께 발표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다.
정부가 밝힌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는 기관이 아니다. 전국 지방이전을 검토하는 대상 기관으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는 별도의 정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올해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수도권 소재 150개 기관, 약 5만 명이 행복도시와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정부는 지역 핵심산업 성장과 지역인재 채용, 지방세 확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수도권 집중을 근본적으로 반전시키거나 지역 발전을 충분히 견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2차 이전에서는 기관을 여러 지역에 단순 배분하기보다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기존 혁신도시와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집적시키는 방식이 핵심 원칙으로 제시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질의응답에서 1차 이전에 대해 “앵커 기업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그런 기관들이 함께 함으로써 연쇄 효과를 내고자 했던 측면에서 많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서는 그 이전하게 되는 혁신도시의 본래의 어떤 전략 산업들과 연계한 기관들을 집적시켜서 집중시키겠다는 게 큰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기능 연관 기관의 집적 배치, 지역 산업·대학과의 연계, 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정주 기반 확충, 신속한 이전 등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했다.
신청사 건립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전 거리가 멀거나 빠르게 이전하는 기관에는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2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세종에 추가 배치될 기관이나 규모는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가 기존 혁신도시와 지역 전략산업, 기관 간 기능 연계를 주요 배치 기준으로 제시한 만큼 향후 정부의 기능군 분류와 지방정부 의견 수렴 과정이 세종의 추가 공공기관 유치 여부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전기관 직원들의 정착 대책도 관심사다. 정부는 이전 비용과 주거 지원 비용 등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의료·보육·교통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세종에서 논란이 됐던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재도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특별공급 여부에 대해 1차 이전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점을 언급하면서도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안 할 거냐는 문제는 또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공 여부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이 부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이르다.
앞으로 세종시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분수령은 올해 4분기다. 정부는 당초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10∼11월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서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발표 시기와 관련해 “조금 늦어진 게 맞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지방정부, 노조와의 어떤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연내 이전계획을 마련한다는 기본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역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행복도시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일정이 정해진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2027년도 예산 반영을 국회에 요청한 만큼 향후 국회의 예산 심의와 법 개정 과정도 실제 이전 속도를 좌우할 변수다.
이번 발표에서 세종과 직접 연결돼 구체화된 것은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을 2027년 상반기부터 우선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추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2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세종에 배치될 기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결국 세종의 행정기능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는 올해 4분기 이후 구체화될 기관별 이전계획과 행복도시법 개정, 2027년도 예산 반영 여부에 달렸다. 법무부와 성평등부 이전을 시작으로 추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대상과 일정이 확정되면 세종 중심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