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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추진…지역사회 “특별법 연내 제정” - 정부,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 이전…행복도시법 개정 추진 - 검찰청·경찰청 등 별도 청사 필요한 기관은 신축 후 이전 - 세종시·시의회·범국민대책위·김종민 의원 일제히 환영
  • 기사등록 2026-09-03 14: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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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정부가 3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순차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자 세종시와 시의회, 시민사회와 지역 정치권이 환영하며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정부가 3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순차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자 세종시·시의회·범국민대책위·김종민 의원이 일제히 논평을 내고 환영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그래픽]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순차 이전하고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도 추진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도 재확인하면서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체계 구축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 옮기고, 나머지 수도권 소재 기관도 기능과 업무 연계성을 고려해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두 기관을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 뒤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검찰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다. 정부는 검찰청의 경우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출범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본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이날 이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올해 4분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까지 건립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을 2033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대통령·국회의 세종 기능 확대를 연계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발표는 이전 절차가 모두 끝난 확정 고시가 아니라 법률 개정과 기관별 협의, 청사 확보 등이 뒤따라야 하는 추진계획이다. 구체적인 이전 규모와 방식은 행복도시법 개정과 후속 이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을 비롯해 세종시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완성하기로 한 정부의 발표를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국무조정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들과 즉각적이고 긴밀한 정책 연대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행정 효율 향상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이전 기관이 조속히 안착하고 종사자와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회에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요청했다. 세종시도 관련 법안 처리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종시의회도 정부 발표를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해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행정수도 완성을 앞당길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시의회는 법무부 이전으로 법무행정과 인권·교정·범죄예방·출입국·이민 등 세종에서 수행하는 국정 기능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성평등가족부 이전은 세종 건립이 추진되는 국립여성사박물관 등 관련 기관과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도 “정부가 길을 열었다. 이제 국회가 법으로 완성해야 한다”며 정부 발표를 환영했다.


범국민대책위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의 이전 추진에 대해 “그동안 중단되다시피 했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단순히 청사의 주소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흩어진 국정운영체계를 바로잡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세종을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범국민대책위는 “24년을 기다려온 국민의 뜻에 이제는 입법으로 답해주기 바란다”며 여야가 정파적 이해를 넘어 2026년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민 국회의원도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환영한다”며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서울과 세종으로 분산된 국정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해 국가 운영체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맞춰 행정수도 기반시설 구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법적 기반이 확실하게 뒷받침돼야 한다.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 세종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행정수도특별법 처리 의지를 밝힌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행정수도, 이번에는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 방향은 구체화됐지만 실제 이전까지는 행복도시법 개정과 기관별 이전계획 수립, 청사 확보, 종사자와 가족의 주거·교육 지원 등이 남아 있다. 정부가 제시한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방침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할지가 행정수도 완성의 다음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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