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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 10개월, 적정인력 기준 논란…세종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 교육부 연구용역 중간 산출값 초등 93명·중고교 90명…노조 “노동강도 개선 미흡” - 세종시교육청 1인당 식수인원 81.8명, 전국 평균 94.3명보다 12.5명 적어 - 2027년 7월 법 시행 앞두고 인력 배치기준·충원 예산 쟁점으로
  • 기사등록 2026-11-04 06: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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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지 10개월째를 맞았지만 조리종사자 적정인력 배치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종지역의 조리종사자 1인당 평균 식수인원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지난 3일 교육부 앞에서 학교급식법 개정 취지에 맞는 적정인력 배치기준 마련과 2027년도 인력 충원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공]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은 지난 3일 오후 4시 교육부 앞에서 전국 간부 150명이 참여한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적정인력 연구용역의 중간 산출값이 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검증과 인력 충원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참가자들이 지난 3일 교육부 앞에서 학교급식법 개정 취지에 맞는 인력 배치기준 마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공]


노조에 따르면 현재 전국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1명은 평균 94.3명분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지난 10월 28일 교육부 및 연구진과의 간담회에서 확인한 연구용역 중간 산출값은 조리종사자 1명당 초등학교 93명, 중·고등학교 90명이다.


이는 조리종사자 1명이 담당하는 급식 인원을 줄여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한 기준이다. 그러나 노조는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수치가 현행 전국 평균과 큰 차이가 없어 실제 급식실의 노동강도를 충분히 개선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전국 평균 94.3명은 전체 학교급을 합산한 수치인 반면 연구용역 결과는 학교급별로 구분된 기준이다. 따라서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한 결과만으로 실제 인력 충원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9월 17일 대전인터넷신문 취재에서 밝힌 조리종사자 1인당 평균 식수인원은 유치원을 포함하면 80.3명, 유치원을 제외하면 81.8명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을 제외한 세종지역 평균 81.8명은 노조가 밝힌 전국 평균 94.3명보다 12.5명 적다. 교육부 연구용역의 중간 산출값인 초등학교 93명, 중·고등학교 90명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다만 세종지역 수치 역시 학교급을 합산한 평균이므로 모든 학교가 적정인력 기준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학교별 인력 충원 필요성과 추가 예산 규모는 교육부가 최종 배치기준을 확정한 이후 구체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개정안은 재석 230명 가운데 찬성 229명, 반대 0명으로 통과됐으며,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적정 식수인원 및 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급식노동자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현장에 추모 영정과 국화가 놓여 있다. 학교급식 노동환경 개선 요구의 배경에 산업재해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공]


법 개정의 배경에는 학교급식실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고강도 노동, 폐암을 비롯한 산업재해 문제가 있었다. 제한된 시간에 대규모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급식노동자의 노동강도를 낮추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교육부가 추진한 적정인력 연구용역 과정에서 조사방법과 노동조합의 참여 여부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 노조는 연구 과정에 현장 노동자의 의견과 실제 노동강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9월 8일에는 서울중앙지법이 폐암 산업재해 피해 학교급식노동자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이어 10월 초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급식법 시행을 유예하거나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갈등이 확대됐다. 다만 해당 방안이 정부의 확정된 정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10월 8일 교육부 농성 등 항의 활동을 이어갔고, 10월 28일 교육부 및 연구진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적정 식수인원 중간 산출값을 확인했지만, 조사방법과 산출 근거에 대한 충분한 공동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동계가 공개한 자료에는 초등학교 89명, 중·고등학교 84명이라는 연구 수치도 제시됐다. 이번에 공개된 93명과 90명은 각각 4명과 6명 많은 수치지만, 산정 방식의 차이인지 연구 과정에서 변경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민태호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3일 결의대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시행령은 우리 동료들의 목숨값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국가시책을 강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이미 수 차례 공식 요구했고 집단임금교섭 요구안으로 제출했습니다. 2027년 7월부터 인력확충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라며 법 시행에 맞춘 인력 충원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도 “적정 인력 기준은 처우 문제이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예방 대책입니다.”라며 급식실 인력 배치기준을 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항의서한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마련, 2027년도 인력 충원 예산 편성, 노사공동 검증위원회 구성 등을 공식 요구했다.


현재 교육부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와 시행령에 반영될 적정인력 기준은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세종시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의 실제 추가 채용 규모와 예산 부담 역시 최종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학교급식법 개정의 실효성은 적정인력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급식실의 노동강도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2027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남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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