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충남도 금강수목원 등의 공동운영을 위해 연간 약 5억 원의 운영비와 인력을 부담할 예정인 가운데 충남도 세입자료와 세종시의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용 부담에 상응하는 운영 권한과 세종시민의 추가 편익을 얼마나 확보할지가 재협약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시와 충남도가 지난 9월 16일 금강수목원 등의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시는 공동운영을 위해 연간 약 5억 원의 운영비와 인력을 부담할 예정인 가운데 운영수입 배분과 실질적인 운영 권한, 세종시민에게 돌아갈 추가 혜택 등이 재협약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사진·편집]
대전인터넷신문이 충남도 세입예산서를 확인한 결과 2024년 산림자원연구소 본소 휴양림의 입장료 수입은 9,000만 원, 시설사용료는 6억5,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돼 두 항목을 합하면 7억4,000만 원이다.
이를 현재 논의되는 세종시 운영수입 배분율 10%에 단순 적용하면 7,400만 원이다. 세종시가 부담할 것으로 추계된 연간 약 5억 원과 비교하면 4억2,6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7억4,000만 원은 실제 수납액이 아닌 세입예산이고, 7,400만 원 역시 이를 기준으로 본지가 단순 환산한 금액이다. 실제 세종시 배분액은 향후 운영실적과 양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정할 ‘운영수입’의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약 5억 원의 운영비 부담과 7,400만 원의 단순 환산액 사이의 차액 4억2,600만 원을 곧바로 세종시의 재정적 ‘손실’로 볼 수는 없다. 금강수목원 재개장에 따른 시민 이용편익과 산림복지, 공공성 유지 등 금전으로 직접 환산하기 어려운 사회적 편익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재협약에서 따져야 할 것은 세종시가 부담하는 재정과 인력에 상응하는 운영 권한과 시민 편익을 실제로 얼마나 확보하느냐다.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입장료보다 숙박 등 시설사용료의 비중이 크다. 2024년 세입예산 기준 본소 입장료는 9,000만 원인 반면 시설사용료는 6억5,000만 원으로 입장료의 7배가 넘는다. 따라서 세종시가 배분받기로 한 ‘운영수입 10%’에 어떤 세목이 포함되는지는 중요한 쟁점이다. 입장료뿐 아니라 숙박·시설사용료 등이 모두 포함되는지에 따라 세종시가 실제로 배분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산림자원연구소 전체 결산자료에서도 시설사용료의 비중이 큰 구조는 확인된다. 본소와 안면도 시설 등을 합친 산림자원연구소 전체 사용료수입은 해당 결산자료 기준 징수결정액 19억1,704만9,890원, 실제 수납액 18억9,252만5,490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입장료 수납액은 2억9,646만1,300원, 기타사용료는 15억9,606만4,190원이다. 전체 사용료수입에서 입장료보다 시설 이용 등에 따른 기타사용료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이 결산액에는 세종지역 본소뿐 아니라 안면도 시설 등의 수입이 포함돼 있어 이를 금강수목원 공동운영에 따른 세종시 몫의 산정 기준으로 직접 적용해서는 안 된다.
금강수목원의 이용 규모도 적지 않았다.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강수목원과 휴양림, 산림박물관 방문객은 2022년 약 20만 명에서 2023년 약 22만 명으로 증가했다. 시설 관리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다. 충남도의회 자료에 나타난 금강수목원 관리예산은 2022년 2억2,500만 원에서 2023년 5억2,000만 원, 2024년 5억2,700만 원으로 늘었다. 다만 이는 금강수목원 관리 관련 예산으로 시설 전체 운영비와는 구분된다.
세종시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의 핵심 역시 단순히 ‘연간 5억 원이 많다’는 데 있지 않다. 세종시가 부담하는 비용과 실제 확보할 권한·수입·시민편익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다. 박란희 세종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세종시가 제출한 답변자료를 공개하며 “협약서상으로 공동 운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실질적으로 권한이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지원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다고 밝혔다.
협약은 ‘공동운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세종시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실질적인 구조를 ‘운영지원’으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금강수목원 등 시설의 소유와 주요 관리권한은 충남도에 있다. 세종시가 매년 운영비와 인력을 부담하게 되는 만큼 예산편성과 시설운영, 신규사업 등에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는지를 재협약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정부담 산정방식도 쟁점이다. 박 의원은 세종시 자료에서 연간 ‘약 5억 원’이라는 정액 개념과 운영비 ‘30%’라는 정률 개념이 함께 사용된 점을 지적하며, 세종시 부담이 5억 원으로 고정되는 것인지 전체 운영비의 30%를 계속 부담하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두 방식의 차이는 작지 않다. 정액 5억 원이라면 세종시가 향후 부담할 재정 규모를 예측할 수 있지만, 전체 운영비의 30%를 부담하는 방식이라면 인건비와 관리비 등이 증가할 경우 세종시 부담액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
분담금 상한과 협약 종료기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만큼 부담액 산정방식과 상한, 협약기간, 갱신·해지 조건 등을 세부협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용과 수입의 배분비율도 검증 대상이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운영비 약 30%를 부담하면서 운영수입은 10%를 배분받는 구조를 지적하고, 이 비율이 어떤 근거로 결정됐는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을 비교·검토했는지를 물었다. 다만 공공수목원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시설과 성격이 다른 만큼 비용부담 30%와 수입배분 10%만을 단순 비교해 협약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시민 휴식공간 확보와 산림복지, 금강수목원의 공공성 유지 등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편익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재정 부담과 함께 세종시가 확보하는 운영 권한과 시민 편익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특히 세종시민에게 공동운영을 통해 새롭게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인지도 따져볼 대목이다.
박 의원은 세종시민에게 제시된 입장료 면제와 시설사용료 감면 등이 이번 공동운영을 통해 처음 만들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기존 충남도 관련 조례에 따라 적용되던 혜택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렇다면 세종시가 새롭게 연간 약 5억 원의 재정과 행정인력을 투입하면서 시민이 추가로 얻게 되는 편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세종시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주도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 개발권을 비롯해 시설 예약 우선권, 접근성 개선, 이용료 추가 할인 등을 향후 세부협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방안은 현재 확정된 시민 혜택이 아니라 향후 충남도와의 세부협약 과정에서 세종시가 확보해야 할 방안으로 의회에서 제시된 사항이다. 안전사고나 재난 발생 때 책임 주체, 두 지방정부 간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의 조정 절차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시설 내 안전사고와 신규사업, 재난 발생 시 최종적인 법적·행정적 책임을 누가 지는지, 세종시와 충남도 간 의견이 충돌할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조정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협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문제는 세종시도 공식 인정했다. 배일권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법」상의 예산 외 의무 부담에 따른 의회의 사전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시의회 사전 의결을 거친 후 충청남도와 협약을 재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기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배 부시장은 “세부 협약 제정 시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금강수목원 공동운영의 적정성은 연간 약 5억 원이라는 금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세종지역에 위치한 금강수목원을 다시 시민에게 개방하고 공공성을 유지한다는 사회적 편익과 함께 세종시가 부담하는 재정·인력, 확보하는 권한과 시민 혜택을 함께 따져야 한다.
특히 충남도 세입예산상 본소 입장료와 시설사용료가 7억4,000만 원 규모이고 현재 논의되는 운영수입 배분율이 10%인 만큼 재협약과 후속 세부협약에서는 무엇을 ‘운영수입’으로 볼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세종시가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현재 구조를 실질적인 권한 공유가 아닌 ‘운영지원’으로 설명한 만큼 재협약에서는 세종시의 지위가 달라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운영비 부담의 상한과 기간, 운영수입의 범위와 배분기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분쟁조정 절차, 세종시민에게 새롭게 돌아갈 혜택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느냐가 세종시와 충남도의 금강수목원 ‘공동운영’이 이름에 걸맞은 협력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