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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777명 첫 신용제재…대출·정부지원 제한 - 2025년 10월 제도 시행 후 첫 제재…유죄 확정 전에도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가능 -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등재…대출 제한·정부 보조사업 참여 불이익 -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지난해 25만 6천 명…세종 등 지역별 제재 대상 현황은 미공개
  • 기사등록 2026-11-04 09: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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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가 11월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하면서, 지난해 10월 도입된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제 제재 단계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가 11월 3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첫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제재 대상자는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 금융거래와 국가·지방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 사진은 상습체불사업주 신용제재 내용을 시각화한 AI 제작 이미지. 대전인터넷신문AI생성]


이번에 신용제재가 결정된 사업주 777명은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되며, 공공입찰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임금체불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습적인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신용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이가 있다.


그동안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법원에서 두 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적용됐다. 이 때문에 임금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라도 형사재판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신용제재가 어려웠다. 기존 명단공개 제도는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로 두 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간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3년간 적용된다.


기존 신용제재 역시 최근 3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간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7년간 적용되는 방식이다. 반면 지난해 10월 시행된 상습체불사업주 제도는 유죄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체불 기준을 충족하면 신용제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제재가 지연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운 제도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 판단 기준은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급여를 제외한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퇴직급여를 포함해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다. 다만 이러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제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상자를 추출한 뒤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신용제재가 결정된 777명도 이러한 절차를 거쳤으며, 정부는 대상자들이 상습체불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사업주에게 금융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보조·지원사업 참여까지 제한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업이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경우 공적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도 연결된다. 다만 개별 지원사업의 제한 여부와 적용 방식은 관련 법령과 사업별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공공입찰에서도 상습체불사업주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임금체불에 따른 제재가 기업의 자금 조달과 공공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신용제재가 모든 금융거래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대출 등 금융거래 제한은 신용정보 활용과 금융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적용된다.


이번에 신용제재가 결정된 777명의 지역별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충남지역 사업주가 각각 몇 명 포함됐는지, 지역별 체불액과 업종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는 현재 발표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기존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상과 이번 신규 신용제재 대상은 법적 요건과 선정 절차가 다른 만큼, 기존 공개명단에 포함된 사업주를 이번 777명의 제재 대상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공개한 임금체불 피해 통계에서는 일부 개선 흐름도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25만 6천 명으로, 2024년 27만 6천 명보다 2만 명 감소했다. 감소율은 약 7.2%다.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2021년 24만 3천 명에서 2022년 23만 3천 명으로 줄었으나, 2023년 27만 명과 2024년 27만 6천 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후 2025년에는 3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임금체불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여전히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 강화와 함께 실제 체불임금 청산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했다. 올해 10월부터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으며, 2027년 1월에는 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임금구분지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퇴직급여 사외적립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장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협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체불이 절도 범죄는 인식하에,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속·강력한 신용제재 뿐만 아니라, 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 도급 구조 내 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도입,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체불 다발 업종 중심으로 체불 사업장 전수조사, 지방정부 협업 등 촘촘한 사업장 감독을 통해 체불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첫 신용제재는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 대응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를 넘어 금융거래와 공적 지원 제한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제재 자체가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는 제재 대상 사업주의 실제 체불임금 청산 여부와 반복 체불 감소 효과, 지역별 제재 현황의 투명한 공개가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할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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