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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종시의회 윤리특위, 성추행 혐의 상병헌 의원 제명 결정 - 시의회 내부 “정당한 징계” vs “절차적 정당성 의문” 팽팽 - 동료 의원 성추행 1심 실형 이후…윤리특위 제명 수위 확정
  • 기사등록 2025-09-04 15:23:37
  • 기사수정 2025-09-04 16: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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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9월 4일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상병헌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9월 4일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상병헌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는 2025년 9월 4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병헌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 ‘제명이 결정됐다.


상 의원은 2025년 7월 2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동성 동료 의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이 조직 내 절차는 해당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 윤리특특별위원회는 법원 판결문 송부 즉시 징계 대상 심의를 시작했고, 징계 수위로 공개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네 가지 중에서 ‘제명’을 가장 강력한 수위로 선택해 9월 8일 본회의에 상정된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안건 심사 과정에서는 본인 스스로 회의에서 배제되었다. 김충식 윤리특위 위원장은 “상의원을 해당 사건 회의에서만 배제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무고하고 가해자인 상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이라니”라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번 결정은 세종시의회 내부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내에서도 파장을 낳았다. 당 윤리심판원도 곧 구성되어 별도의 징계 심사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당 차원의 징계(제명 또는 당원자격정지 등)도 병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시민사회 또한 이번 사안에 주목하고 있다. 동성 동료의원 성추행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후 상황이 빠르게 전개된 만큼, 징계가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긍정적 여론이 있는 한편, 절차적인 공정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편 이번 제명 결정은 징계 절차의 엄정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심리 과정에서도 민주적 절차와 법적 정당성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안은 지방의회 윤리·징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숙고를 촉구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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