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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시의원, 민주당 제명으로 당적 상실…의원직도 본회의서 상실 예상 -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 징계청원 접수 후 제명 의결 - 본회의 이의 없으면 의장 확정, 이의 시 표결로 최종 처리 - 민주당 의석 13→12석으로 줄어 과반 턱걸이 유지
  • 기사등록 2025-09-06 1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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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이 9월 5일 상병헌 세종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하면서 당적은 이미 상실됐다. 의원직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인데, 제명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 의석은 13석에서 12석으로 줄어들어 과반은 유지하되 의회 운영에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상병헌 의원에게 4일 제명을 최종 결정하면서 상 의원은 당적을 잃게됐고 의회 윤리위원회의 제명결정에 따라 8일 본회에서서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윤리심판원(원장 조재희)은 5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 규범 위반에 따른 징계청원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로, 상 의원은 즉시 민주당 당적을 상실했다.


세종시당은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윤리심판원 규정 제19조에 의거 제명을 결정했다”며, “상 의원이 지난 4일 자진 탈당했지만 민주당 당규상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징계사유확인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명은 당적 박탈에 국한되며 의원직 상실 권한은 없다. 그러나 시당 차원의 제명이 이미 내려진 만큼, 의회 차원의 제명 절차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상 의원 제명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의회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이의가 없으면 의장이 곧바로 제명을 확정하고, 이의가 제기될 경우 표결에 부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세종시의회는 민주당 13석, 국민의힘 7석으로 민주당이 안정적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민주당 의석은 12석으로 줄어 과반(12석)을 간신히 유지하게 된다. 이는 의회 운영의 안정성에 부담을 주며, 향후 상임위 활동과 주요 안건 처리에서 민주당이 이전보다 더 신중한 전략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궐선거 여부도 쟁점이다. 제명으로 공석이 생길 경우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1년 이내로 예정돼 있어 선관위가 공석 유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보궐이 치러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임기 말까지 12석으로 운영해야 하며,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의석 비중을 높여 협상력을 확대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덕적 타격과 함께 과반 의석을 턱걸이로 유지하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제명 사태를 정치적 공세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세종시당은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당 스스로의 도덕적 책무를 엄중히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상 의원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세종시의회 전체 운영 구도와 정당 간 역학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반 턱걸이 속에 안정적 운영을 고민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협상력을 확대할 기회를 잡게 돼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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