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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장 3파전…321명 표심·161표 과반 누가 넘나 - 경우·정념·진우 후보 자격심사 통과…9월 3일 제38대 총무원장 선출 - 24개 교구 240명·중앙종회의원 81명…진우에 종회의원 53명 공개 지지 - 28일 교구 선거인 자격심사…3자 완주·단일화·결선 여부 막판 변수
  • 기사등록 2026-08-22 18: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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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기호 1번 경우 스님, 기호 2번 정념 스님, 기호 3번 진우 스님의 3파전으로 본격화한 가운데 전국 24개 교구에서 240명의 선거인이 선출되면서 중앙종회의원 81명을 포함한 321명 규모의 선거인단 표심이 오는 9월 3일 선거의 향방을 가르게 됐다.


제38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경우 스님(왼쪽부터), 기호 2번 정념 스님, 기호 3번 진우 스님을 한 화면에 구성한 이미지. 총무원장 선거는 오는 9월 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실시된다.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지난 11일 후보등록과 함께 막을 올렸다. 현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월정사 전 주지 정념 스님, 선운사 전 주지 경우 스님 측이 후보등록 첫날 대리인을 통해 등록을 마쳤다.


세 후보 측 대리인이 접수 개시 전 모두 도착하면서 추첨을 실시한 결과 경우 스님이 기호 1번, 정념 스님이 기호 2번, 진우 스님이 기호 3번을 배정받았다.


후보 자격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지만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세 후보의 자격을 심사해 모두 '자격 이상 없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식적인 선거 구도는 경우·정념·진우 스님의 3파전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가 되려면 승납 30년 이상, 연령 5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이면서 종법에서 정한 경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3년 이상,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경력 등이 해당한다.


기호 1번 경우 스님은 지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5년 사미계를 받았다. 청연사·장경사 주지와 총무원 사서실장, 제15·16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를 지냈다. 중앙종회 종책모임인 불교광장 대표도 맡았다.


경우 스님은 이번 선거에서 종단 운영의 변화와 교구 역할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교구법 제정과 교구의 종단 운영 참여 확대, 말사 주지 임명권의 교구 이양, 교구 재정 확충 등을 종책으로 제시했다.


기호 2번 정념 스님은 희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사미계를 받았다. 상원사 주지를 거쳐 2004년부터 올해까지 22년간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 주지를 맡았고 제11·12·13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정념 스님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을 강조하며 수행을 통한 종단 신뢰 회복과 공의에 따른 의사결정, 권한과 재정의 교구 분권, 출가에서 입적까지 책임지는 승려복지, 인공지능 시대 치유의 중심으로서 불교의 역할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기호 3번 진우 스님은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사미계를 받았다. 용흥사와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총무원 총무부장·기획실장과 교육원장 등 중앙종무기관의 주요 소임을 거쳐 2022년 9월 28일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했다.


현직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이번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한다. 지난 임기 동안의 종단 안정과 변화를 토대로 한국불교의 도약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으로 현 집행부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종단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세 후보의 경력을 비교하면 경우 스님은 선운사와 중앙종회·종책모임을 아우른 활동, 정념 스님은 22년에 걸친 월정사 교구 운영, 진우 스님은 총무원 핵심 보직과 교육원장에 이어 현직 총무원장까지 이어진 중앙종무행정 경험이 각각 두드러진다.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공개 지표도 나왔다. 진우 스님이 후보등록에 나선 지난 11일 총무원장 선거권을 가진 중앙종회의원 81명 가운데 53명이 진우 스님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중앙종회의원 전체의 약 65.4%에 해당한다.


53명의 공개 지지는 진우 스님이 중앙종회에서 상당한 지지세를 가시화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총무원장 선거는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공개 지지선언을 실제 '확보표'로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전체 선거인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교구 선거인이 훨씬 크다. 전국 24개 교구본사는 지난 19일 선운사를 시작으로 21일까지 교구종회를 열어 교구별 10명씩 모두 240명의 교구 선거인을 선출했다.


교구 선거인 240명은 중앙종회의원 81명을 합친 321명 규모 선거인단의 약 74.8%를 차지한다. 중앙종회에서 확인된 공개 지지세와 별개로 전체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교구 선거인들의 선택이 최종 승부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교구에서 선출된 240명 가운데 비구니 스님은 27명으로 파악됐다. 월정사를 제외한 교구에서는 교구장 또는 권한대행이 선거인단에 포함됐으며,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위해 선운사 주지에서 물러난 경우 스님도 선운사 교구 선거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현재 구성된 321명 규모 선거인단과 최종 선거권자 수는 구분해야 한다. 교구에서 선출된 선거인은 중앙선관위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선거인 자격은 법계 중덕·정덕 이상이며 선거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교구 선거인 자격을 심사할 예정이다. 후보자와 선거인은 명부의 누락이나 오기,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선거인에 대해 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구성된 321명이 모두 최종 선거권자로 확정될 경우 1차 투표 당선의 기준선은 161표가 된다. 자격심사 결과 최종 선거권자 총수가 달라질 경우 과반 기준도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계종 선거법은 1차 투표에서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 유효투표를 얻은 후보가 없으면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 종료 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따라서 321명이 최종 확정된다는 전제에서는 세 후보 가운데 한 명이 1차에서 161표를 넘느냐가 첫 번째 승부처다.


세 후보가 모두 완주하고 어느 후보도 과반을 얻지 못하면 1·2위 후보 간 결선으로 승부가 넘어간다. 이 경우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를 선택했던 표가 결선에서 어디로 이동하느냐가 최종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경우·정념 스님의 단일화 여부도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 정념 스님은 출마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둔 입장을 밝혔고, 경우 스님은 정념 스님의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러나 22일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경우·정념 두 후보가 단일화에 공식 합의했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선거 구도는 중앙선관위 자격심사를 모두 통과한 경우·정념·진우 스님의 3파전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향후 후보 사퇴나 단일화가 현실화하면 선거 구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세 후보가 모두 완주할 경우 진우 스님의 중앙종회의원 53명 공개 지지세와 경우·정념 스님의 교구·중앙종회 활동 기반이 240명의 교구 표심과 어떻게 결합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번 선거가 세 후보의 경쟁으로 투표일까지 이어질 경우 2017년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이후 9년 만의 실질적인 경선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제36대 선거에서는 후보 4명 가운데 3명이 선거 직전 사퇴했고 제37대 선거에서는 진우 스님이 단독 입후보했다.


오랜만의 경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명선거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총무원 호법부장 도심 스님은 교구 선거인단 선출이 마무리된 지난 21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종헌·종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도심 스님은 “조계종을 대표하고 종무행정을 통리하는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이번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청정한 승가의 전통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비롯한 종헌·종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호계원에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심 스님은 “종헌·종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9월 3일 총무원장 선거가 끝난 뒤에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선거 종료 이후에도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조계종 선거법은 선거인의 투표나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향응이나 재산상 이익,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익을 제공하는 쪽뿐 아니라 제공받거나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도 금지되며 중앙종무기관과 교구 종무기관의 종무원 등이 특정 후보를 홍보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중앙선관위는 공명선거위원단을 두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감시할 수 있다.


결국 남은 선거전의 핵심은 전체 선거인단의 약 75%를 차지하는 교구 표심과 후보 구도의 변화 여부다. 진우 스님은 중앙종회의원 53명의 공개 지지선언으로 중앙종회 내 지지세를 가시화했지만, 경우·정념 스님도 각각 중앙종회·종책모임 활동과 장기간의 교구 운영 경험을 갖고 있어 현 단계에서 실제 투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오는 28일 교구 선거인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선거권자 규모가 결정되고, 이후 경우·정념 후보의 단일화 여부와 세 후보의 완주 여부가 보다 분명해지면 선거 판세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오는 9월 3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실시된다. 현직 총무원장의 연임과 새로운 리더십을 내세운 두 후보의 도전 가운데 선거인단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향후 4년 조계종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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