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활성화를 긴급현안으로 제기하며, 탄소중립 실천과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해 조례 개정과 표준 매뉴얼 마련, 시범사업 추진을 세종시교육청에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이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활성화를 긴급현안으로 제기하며, 탄소중립 실천과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해 조례 개정과 표준 매뉴얼 마련, 시범사업 추진을 세종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이날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며 학교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비식 폐기가 환경과 재정 모두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배식도 하지 않은 깨끗한 음식이 매일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낭비를 넘어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관내 111개 학교에서 연간 3,220톤의 급식 잔반이 발생했고, 이를 처리하는 데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 김 의원은 “아이들 급식을 만들기 위해 세금을 쓰고, 다시 버리는 데 또 세금을 쓰는 이중 낭비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제정된 ‘세종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 조례’가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기부 실적도 내지 못한 현실을 문제 삼았다. 그는 “현행 조례가 기부 대상을 ‘포장된 완제품’으로 한정하면서, 갓 조리된 밥과 국·반찬은 위생 우려를 이유로 전량 폐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인식은 제도와 달랐다. 새롬고 환경동아리 ‘세바두’가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9%가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에 찬성했다. 김 의원은 “자원봉사단체가 만든 반찬은 기부되는데, 영양사가 관리하고 해썹 인증 시설에서 만든 급식은 왜 안 되느냐는 것이 시민들의 상식적인 질문”이라고 전했다.
중앙정부 기조 변화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집단급식소 예비식 기부에 대해 교차오염 방지 등 관리 기준을 제시하며 규제 완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더 이상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멈춰 설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사례도 비교했다. 경기도는 2023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예비식 기부 제도를 도입했고, 시흥과 수원 효원고 등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약 40%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이 사례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기부 대상을 제한하는 조례 문구 정비 ▲‘세종형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표준 매뉴얼’ 제작 ▲복지시설과 인접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 즉각 추진을 제안했다. 또한 푸드뱅크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인력 부담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 구연희 교육감 대행이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에 대해 교육감 권한대행은 “위생·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면책 규정 등 법적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잔식’이라는 표현 대신 ‘예비식’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 사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나눔과 공존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경기도가 이미 길을 열었고 시민들은 원하고 있으며 법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세종시교육청의 결단과 실행”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가 세종형 탄소중립 실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교육청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