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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당 “내란 1심 형량, 사법정의 기대 못 미쳐” - “헌정질서 파괴 범죄 중대성에 비해 양형 유감” - 상급심 통해 엄중 책임 촉구 - 군·경 지휘부 일부 무죄에도 비판 제기
  • 기사등록 2026-02-19 17:51:10
  • 기사수정 2026-02-19 17: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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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불법계엄’ 내란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부족하다며 유감을 표하고, 상급심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불법계엄’ 내란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부족하다며 유감을 표하고, 상급심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내란 사건 피고인들에게 1심 선고를 했다”며 “국가의 안위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양형 이유와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당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과 관련해 감경 사유 적용을 문제 삼았다. 세종시당은 “이번 사건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한 내란 사태”라며 “대통령과 공직자의 지위는 헌법 수호 책임이 따르는 자리인 만큼, 이를 이용한 행위는 오히려 가중 처벌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 초범, 공직 재직 경력 등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반영한 것은 사법정의를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군·경 지휘부에 대한 판결에도 비판을 제기했다. 세종시당은 김용현(징역 30년), 노상원(18년), 조지호(12년), 김봉식(10년) 등의 형량과 일부 피고인 무죄 선고를 언급하며 “군과 경찰은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을 보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 명령에 동조해 국회를 봉쇄한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했다”며 “이번 판결이 향후 공직사회에 ‘명령 복종’을 이유로 헌법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세종시당은 이번 판결이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세종시당은 “1심 판결이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한 종지부가 될 수 없다”며 “상급심에서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행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세종시당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완전히 규명되고 다시는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수호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은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1심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형량의 적정성과 사법 판단의 의미를 둘러싼 논쟁이 상급심 과정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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