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세종테크밸리 일부 입주 업종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김동호 세종시의원은 12일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기관 유치와 집현동 생활편의 개선을 위해 입주 기준과 어린이 학원 제한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동호 세종시의회 의원이 12일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테크밸리 입주 업종 확대와 복합용지 내 근린생활시설·어린이 학원 입주 제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이날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행감에서 집행부는 입주 업종 확대를 변경 절차에 따라 나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분야는 관계기관과 1차 협의를 마쳤지만,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업종과 근린생활시설·학원 관련 규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산업국장은 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분야에 대해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1차 협의를 마쳤으며, 시 고시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개 분야는 올해 10월 안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쇄업에 해당하는 업종 코드 C18 등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분야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가 시행자로 지정받아 변경을 요청하는 방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행복청이 변경 절차를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행부는 LH·행복청이 변경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어 시가 시행자 권한을 부여받아 직접 추진하면 일정을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이용계획 반영을 위한 조사·용역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추진 주체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시가 직접 추진하는 경우의 일정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정도를 예상했다. 이는 예산 확보와 관련 절차를 전제로 한 전망으로, 개발계획 변경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 의원은 산업단지와 직접 관련된 생산·산업 활동뿐 아니라 행정기관이나 기업협회처럼 산업단지를 보완하는 기능도 입주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00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사무공간 수요를 언급하며 업종 코드 제한이 기업·기관 유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협의 범위를 넓힐 것을 주문했다.
업종 제한으로 입주하지 못한 기업·기관의 수는 이날 답변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경제산업국장은 관련 민원이 발생해 입주기관 협의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관별로 협의한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기관 수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합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허용 비율에 대해서도 단계적 상향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행 연면적의 10% 미만인 허용 비율을 높여 달라는 민원이 이어져 왔다며 관계기관 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물었다.
집행부는 관련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국토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20%나 25% 등 구체적인 상향 수준은 협의가 필요하지만, 주민 생활편의를 고려한 단계적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요구의 배경으로는 집현동 인근 편의시설 부족과 C7·C8 전용 상업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상황을 들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복합용지에 집중된 만큼 산업단지의 제한 요건과 함께 주변 생활권의 실제 수요를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어린이 학원 입주 제한을 놓고는 산업용지와 복합용지의 환경을 구분해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용지의 안전상 제약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 상가와 유사한 환경의 복합용지까지 같은 논리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원이 입주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입주 제한으로 어린이들이 다른 생활권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겪는 위험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현동 학생들의 학원 차량 이동 부담과 안전 문제를 관계기관 협의의 검토 근거로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경제산업국장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김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개발이 진행 중인 세종시의 여건을 고려해 협의 과정에서 해당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행감에서는 일부 입주 업종 확대의 추진 가능성이 제시됐지만, 근린생활시설 비율 상향과 어린이 학원 허용 범위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향후 협의의 핵심은 산업단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 생활 수요와 어린이 이동 안전을 반영할 조정 범위와 실행 일정을 구체화하는 데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