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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로컬푸드 부적합 농가 143곳…반복 위반·소비자 보호 점검 요구 - 5차례 부적합 농가 2곳도 출하 중…4차 이상 별도 제재 기준 없어 - 판정 전 판매 사례 확인…소비자 고지·회수·환불 실적 자료서 확인 안 돼 - 김효숙 위원장, ‘로컬푸드 2.0’에 출하 전 검사·재출하 기준 강화 촉구
  • 기사등록 2026-10-13 1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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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이 13일 도농상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로컬푸드㈜ 농산물의 반복 부적합과 소비자 보호 문제를 지적하며 ‘로컬푸드 2.0’에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개편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이 13일 도농상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로컬푸드㈜ 농산물의 반복 부적합과 소비자 보호 문제를 지적하며 ‘로컬푸드 2.0’에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개편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 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농산물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143곳이다. 이 가운데 36곳은 2회 이상, 9곳은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5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2곳도 올해 9월 말 기준 출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 부적합 농가의 출하 재개를 어떤 기준으로 허용하고, 재발 방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현재 출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규정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누적 부적합 이력과 개선조치를 연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세종로컬푸드㈜ 생산·출하규칙’은 부적합 판정 시 1차 30일, 2차 1년, 3차 3년의 출하정지 기준을 두고 있다. 그러나 4차 이상 반복 위반에 대한 별도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여러 품목에서 부적합 판정이 반복됐다면 개별 품목이 아닌 농가 전체의 재배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며 “농가별 누적 위반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와 재출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판매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보호 문제도 제기됐다. 제출자료에는 부적합 판정 이전 판매 사례로 2023년 생강 427건, 2024년 자두 320건과 감자 295건, 2025년 딸기 50건, 2026년 당근 289건 등이 제시됐다.


해당 사례의 소비자 고지와 회수·환불 실적은 제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자료상 실적 확인이 어렵다는 것으로, 실제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와는 구분된다.


김 위원장은 “부적합 농산물이 이미 판매됐다면 출하 정지만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한 관리와 함께 구매자 고지, 회수·환불 등 사후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하정지는 이후 유통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이미 구매한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판매 이력 확인과 고지, 회수·환불 절차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소비자가 해당 농산물의 판매 기간과 매장, 품목을 쉽게 확인하고 후속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은 생산 단계의 예방 관리도 주문했다.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한 뒤 출하를 제한하는 방식에 더해 농약 안전 사용 교육과 출하 전 검사, 반복 부적합 농가에 대한 현장 지도를 연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전북 완주군처럼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성을 활용해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와 농약 안전 사용 교육, 반복 부적합 농가에 대한 맞춤형 기술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세종로컬푸드㈜와 농업기술센터, 전문 검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로컬푸드 2.0은 매장 확대와 유통 방식 개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농가별 검사 이력 통합 관리, 출하 전 안전성 검사 확대, 소비자 보호체계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농가별 검사 이력과 교육·기술 지도 내용을 통합 관리하고, 반복 부적합 농가의 재출하 조건을 구체화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원인 조사와 개선조치, 재검사 적합 확인을 연결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줄이자는 것이다.


출하 전 검사는 반복 부적합 농가와 부적합 발생 품목부터 우선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의 맞춤형 지도를 병행하면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농가의 재발 방지와 안정적인 출하를 지원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로컬푸드의 경쟁력은 시민의 신뢰에서 나온다”며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하는 것보다 생산·유통 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로컬푸드 2.0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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