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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튜브 등 ‘가짜뉴스’ 엄정 대응…농지조사 왜곡 지목 - 농지 강제 처분·국유화 목적 주장에 반박…악성 게시물 법적 대응 검토 - 세종 농지 3만5890필지 심층조사 대상…선정만으로 위법 확정 아냐 - 비투기 농지 처분 제외 특별조치법 추진…농지은행 이용은 선택 사항
  • 기사등록 2026-10-20 07: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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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조사와 계란 수입 관련 소셜미디어 허위정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도 농지 3만5890필지의 심층조사 계획을 발표한 만큼 조사 목적과 후속 조치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농지조사를 둘러싼 소셜미디어 허위정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응 방침을 표현한 삽화. 실제 수입 계란이나 세종지역 조사 현장을 촬영한 사진은 아니다. (AI 생성 이미지)


농식품부는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서 정책 취지를 왜곡하는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며 전담 인력을 통해 제작·유포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심각하고 악의적인 게시물에는 삭제 요청과 함께 관련 법령을 검토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가짜뉴스 제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농지조사와 관련해 농식품부가 허위정보 사례로 제시한 것은 조사의 목적을 농지 국유화와 연결하는 주장이다. 일부 게시물이 “공산국가처럼 토지 수익권을 제한하고 강제 처분으로 국가가 매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사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조사가 정부의 강제적인 토지 확보 절차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변상문 대변인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한 농민이 유튜브에서 정부가 땅을 빼앗으려 한다는 내용을 접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해당 사례의 발생 지역을 세종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후속 조치 방향은 농지은행 이용을 농업인의 선택에 맡긴다는 것이다.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명백한 투기 등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방향에서 농지은행 임대·매도는 모든 조사 대상자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아니다. 다만 비투기 농지의 처분 제외와 관련 특례는 특별조치법 제정 후 적용할 사항으로, 현재 모든 농지에 대한 처분 면제가 확정·시행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세종시가 지난 9월 28일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시는 5∼7월 농지 5만2954필지, 6291㏊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선별한 3만5890필지, 4165㏊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심층조사를 진행한다. 읍·면 담당 직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조사원이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심층조사 대상은 기본조사 대상 필지의 약 67.8%다. 이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된 비율이며, 조사가 완료된 비율이나 농지법 위반이 확정된 비율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는 조사 결과만으로 위반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소유자와 경작자의 소명자료, 실제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부정한 농지 취득이나 중대한 불법 전용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대응하되, 고령·질병이나 관행적 임대차 등은 개별 사정을 확인하고 자진 정비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특별조치법을 통해 상속농지, 고령농 보유 농지, 관행적 임대차 농지 등 농촌 현장에서 누적된 문제를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부 시설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도 추진하되,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거나 다른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 등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명백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거짓 영농계획 등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 등을 제시했으며, 투기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조사 이후 처리 방향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한 분이라도 불안하게 여기신다면 저희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조사 취지뿐 아니라 상속·휴경·임대 농지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해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에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시범 도입이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브라질산은 전체 계란 수입량의 0.8%이며, 개당 구매가격은 178원이다. 이는 운송비·관세 등을 포함한 전체 수입 비용과 구분된다.


농식품부는 수입 목적을 브라질 대통령의 대선 자금 지원과 연결하거나 수입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 등을 제기한 일부 게시물을 허위정보 사례로 제시했다. 특히 악의성과 심각성이 높다고 판단한 계란 관련 게시물 3건에 대해 법적 절차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농지조사 게시물에 대한 법적 절차 착수를 발표한 것은 아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수정 요청과 설명·반박 자료 배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공식 절차가 있으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지적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과 예산 집행에 대한 검증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을 구분한 것이다.


변상문 대변인은 “사실을 근거 없이 왜곡한 잘못된 정보가 계속 확산되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국민께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모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지역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는 심층조사 대상 선정과 위반 확정을 구분하고, 개별 조사 사유와 필요한 소명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에 따른 처리 절차와 특별조치법 제정 후 적용될 사항 역시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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