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정부가 3일 중앙행정기관의 2차 세종 이전을 공식화하고 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2027년 상반기부터 우선 이전하는 한편, 나머지 이전 대상 기관은 올해 4분기 중 확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기능 개혁 방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향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을 우선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사진=KTV 국민방송 유튜브 캡처]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세종과 직접 관련된 핵심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이다. 정부는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2차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도 재확인했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양대 국가시설 건립을 연계해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총리는 “세종특별자치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축”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다수 기관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며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장관은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은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특히 정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윤 장관은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법무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먼저 제시된 배경과 추가 이전기관의 확정 시점도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정부는 두 부처가 우선 거론된 것은 현행 법률에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돼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이전 대상은 올해 4분기 중 최종 확정해 고시할 방침이라고 재확인했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세종 이전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는 질의응답에서 이들 부처가 이날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대통령실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이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답변에서 언급된 대통령실 이전 시점과 한 총리가 발표한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2029년 8월 건립 일정은 구분할 필요가 있어, 구체적인 이전 시점은 향후 정부 계획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하는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인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모든 기관을 동시에 옮기기보다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민원·인허가·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직원과 가족의 정착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주거·교육·보육·교통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이전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 직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재도입 가능성도 질의응답에서 제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특별공급을 둘러싼 부정적 평가가 있었다면서도 재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특별공급 재도입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2027년도 예산 반영과 행복도시법 개정 등에 대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업무 연속성, 이전 직원과 가족 지원 등을 범정부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이날 함께 발표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는 별도의 정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집적하고 지역의 전략산업·대학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전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1차 이전에서 기관 분산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2차 이전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김윤덕 장관은 질의응답에서 1차 이전의 한계와 관련해 이전 공공기관뿐 아니라 앵커기업과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집적돼 연쇄 효과를 내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차 이전에서는 혁신도시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기관을 집적해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과 이전 종사자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다만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이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날 세종에 추가 배치할 공공기관의 명단이나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4분기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로 세종의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은 법무부·성평등가족부의 2027년 상반기 우선 이전 추진에서 시작해 추가 대상기관을 올해 4분기 확정하는 일정으로 구체화됐다.
다만 실제 이전까지는 행복도시법 개정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공청회, 이전계획 변경 고시, 관련 예산 반영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가 4분기 추가 이전기관을 어디까지 확정할지와 외교부·통일부 등 수도권 잔류 부처의 향후 이전 일정, 세종에 배치될 공공기관 여부가 다음 단계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