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지난해 전국 버스·택시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자격 취소가 전년보다 85.2% 급증한 가운데 재범과 업체별 반복 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종에서도 운행 전 음주확인부터 예방교육·자격처분까지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국 버스·택시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자격 취소가 2025년 1,604건으로 전년보다 85.2% 증가하면서 운수종사자 음주운전 예방과 자격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버스·택시와 음주측정 장면을 재구성한 이미지다.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AI 제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버스·택시 운전자격은 모두 1,604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866건보다 738건, 85.2% 증가한 규모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4.4건꼴이다. 특히 택시 운전자격 취소는 2024년 625건에서 지난해 1,312건으로 687건, 109.9% 증가했다. 버스 역시 같은 기간 241건에서 292건으로 51건, 21.2% 늘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버스·택시 운전자격은 모두 5,34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택시가 4,272건으로 전체의 80.0%를 차지했고 버스는 1,069건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959건의 자격이 취소됐다.
문제는 단순히 자격취소 숫자가 늘었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정보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지만 해당 운전자의 과거 음주운전 처분 이력까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운전자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재범자인지, 특정 운수업체에서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현재 공개된 통계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자격취소가 1년 만에 85.2% 증가했지만 그 원인을 세분화해 분석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정일영 의원은 “같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지, 특정 업체에서 음주운전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관리대책을 세우기도 어렵다”며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 간 정보공유를 통한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택시는 지난해 음주운전에 따른 자격취소가 109.9% 급증했지만 공개된 자료에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구분되지 않았다. 증가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려면 개인·법인택시를 구분한 통계 관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법인택시는 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관리하는 구조여서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다. 반면 개인택시는 사업자와 운전자가 동일하다는 특성 때문에 법인택시와 같은 방식의 사전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개인택시 역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으면 운전자격에 대한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운행에 앞선 제3자의 음주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개인택시조합 등과 연계한 예방교육과 자율점검, 음주운전 적발 이후 신속한 자격처분 연계 등 별도의 예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종도 이번 전국 통계를 단순한 외부 사례로만 볼 수는 없다. 다만 이번 국회 제출자료에는 세종지역 버스·택시의 연도별 음주운전 자격취소 건수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국적인 85.2% 증가 추세가 세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이 때문에 세종지역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자료 구축 필요성이 커진다. 버스와 법인택시에서 운행 전 음주확인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관련 기록이 관리되고 있는지, 운수종사자 대상 음주운전 예방교육이 얼마나 이뤄지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버스·법인택시·개인택시를 구분해 음주운전 적발과 운전자격 정지·취소 현황을 비식별 통계로 취합한다면 세종지역의 실제 발생 규모와 변화 추이도 확인할 수 있다. 운행 전 음주확인 대상과 실시 현황, 미실시 적발 건수, 음주로 운행에서 배제된 사례, 음주예방 교육 인원,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자격 정지·취소 건수 등을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이러한 정보 공개는 단순히 운수종사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지역 대중교통의 안전관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운송사업자 스스로 예방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세종에서도 운수종사자 자격처분의 적시성을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주는 별도 사례가 있다. 장종태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성폭력·마약·특정강력범죄 등과 관련해 세종에 처음 통보된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대상은 1건이었으며, 자격취소 지연 등에 따른 재통보는 누적 4건이었다.
이는 음주운전과는 별개의 중대범죄 관련 통계이기 때문에 세종지역 음주운전 관리실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다만 공단이 자격취소 대상을 통보한 이후 실제 행정처분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체계의 또 다른 점검 지점이다.
결국 전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버스·택시 운전자격을 잃은 사례가 1년 만에 85.2% 급증한 상황에서 사후 자격취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운전대를 잡기 전 음주를 차단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적발된 운전자는 신속하게 운행에서 배제하는 예방과 사후관리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특히 세종시는 버스·법인택시·개인택시의 관리방식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운송형태별 예방체계를 마련하고, 음주확인·예방교육·적발·자격처분 현황을 체계적으로 취합해 비식별 통계로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버스와 택시의 안전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뒤 자격을 취소하는 데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승객을 태우기 전 위험을 차단하고, 적발 이후 신속하게 운행에서 배제하며,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공개하는 것까지가 지역 대중교통 안전행정이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