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고시했다. 올해보다 380원(3.7%) 인상된 수준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고시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사진=대한민국 기록고 유튜브 캡처]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2027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된 시급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월 환산액은 일반 근로자의 법정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과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일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최저임금은 업종과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급제 등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두지 않고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27일까지 법정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출된 이의가 기존 결정을 변경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최저임금은 한 달여에 걸친 노사 협상 끝에 확정됐다. 지난 6월 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시급 1만1,900원, 사용자 측이 1만360원을 각각 제시해 양측의 격차가 1,540원에 달하는 등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공익위원의 중재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됐고, 정부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이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생활 안정 효과는 향후 물가와 경기 흐름, 고용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다.
반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음식점업과 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이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 지원과 경영안정 대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사업장 지도·감독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7년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 보장과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공익적 기능과 함께 기업의 인건비와 고용시장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제도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보호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함께 고려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