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첫날인 2일 김보준 세종경찰청장이 수사지휘부를 소집해 사건 처리의 균일성과 완결성을 점검하고, 사건 지연 이유와 처리 결과에 대한 피해자 설명까지 수사 품질의 핵심 요소로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김보준 세종경찰청장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첫날인 2일 열린 수사지휘부 회의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과 수사 품질·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김 청장은 사건 지연 이유와 처리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까지 수사의 품질 요소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세종경찰청]
세종경찰청은 김보준 청장 주재로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일선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수사 품질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세종경찰청과 세종남부·북부경찰서 수사부서장들이 참석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절차 변화와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전날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수사지휘관 회의’의 주요 내용도 공유했다. 특히 관서나 사건 담당자에 따라 수사 결과와 품질에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 처리의 균일성과 완결성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새로운 절차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선 수사관들이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현장 상담·지원 체계와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이번 회의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사건의 수사 결과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충분한 설명을 받았는지까지 ‘수사의 품질’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함께 범죄 피해자 보호를 수사의 제1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사건이 지연되고 있는데 피해자는 그 이유를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었는지까지 이제는 수사의 품질요소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전환기에는 일선 수사관뿐 아니라 경찰서 과장과 팀장 등 관리자의 사건 확인도 강화한다. 새로운 절차가 적용되는 초기 단계에서 사건 처리상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사건은 관리자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 청장은 “평시에는 위임이 맞지만, 전환기에는 관리자의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찰서 과장과 팀장들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필요한 사건은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의 변화 이후 국민이 ‘경찰이 내 사건을 책임 있게 다루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 역시 체감치안의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지시는 김 청장이 세종경찰청장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온 형사사법체계 전환기 대응과도 맞닿아 있다. 김 청장은 지난달 제8대 세종경찰청장으로 부임했으며, 취임 당시에도 변화하는 형사사법체계에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민생치안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경찰대 8기 출신으로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장, 부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 등을 거쳤다. 세종경찰청장 부임 전에는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순직해병·내란·김건희 특검에서 경찰로 넘어온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수사조직을 지휘했다.
특수본 지휘 경험을 거쳐 세종경찰청장에 취임한 김 청장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첫날부터 일선 수사지휘 체계를 점검하면서, 취임 당시 강조했던 형사사법체계 전환 대응도 본격적인 현장 단계로 들어갔다. 세종경찰청은 시행 초기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임 수사관 교육과 일선 수사부서 지원을 병행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전환 과정의 혼선으로 시민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도 강화한다.
수사관들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부 업무도 정비한다. 불필요한 보고와 회의, 중복 업무 등 줄일 수 있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찾아 감축하고 확보된 시간을 실제 사건 수사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일선 수사 현장의 절차와 역할에도 변화가 시작된 가운데 세종경찰청은 제도 안착의 기준을 사건 처리 자체에만 두지 않고 수사의 완결성과 피해자 보호, 처리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원칙이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구현되는지가 향후 세종경찰 수사의 품질을 가늠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