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전지방법원은 2025년 7월 24일 동료 남성 의원들을 강제추행하고 무고 혐의를 받은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이 2025년 7월 24일 동료 남성 의원들을 강제추행하고 무고 혐의를 받은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린 가운데 상 의원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성추행 관련 입장을 밝히는 상 의원과 피해 의원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2025년 7월 24일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상병헌(58) 세종시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했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하며, “의장 시절 피해자를 추행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쌍방추행을 주장하며 허위 고소·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 24일 서울의 일식집 회식 자리에서 같은 당 A 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국민의힘 B 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동료 의원 두 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 의원을 무고한 혐의도 포함됐다.
상병헌 전 의장은 2022년 8월 국회 연수 중 동료 A 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움켜쥐고, 동료 B 의원에게 입맞춤했다는 혐의로 기소(강제추행)되었으며 이어 자신도 피해를 당했다며 맞고소했으나,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허위 고소(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24년 4월에는 “민주당 내 정치 공세”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CCTV 영상으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A 의원의 녹음 시점 등에 의문을 제기했고 25년 5월 대전지법 6차 공판에서 상 의원과 변호인 측은, 초기에 부인해왔지만 결국 검찰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일부 자백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25년 6월 결심 공판에서 상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등을 구형했고 오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자백과 증거 종합 결과 유죄”라며 징역 1년 6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 이수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상 의원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 여부에 따라 향후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마지막 단락에서 피해 회복과 사회적 책임 일환으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포함하고, 형량을 감경하지 않은 점에서 재발 방지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정상참작 사유(자백, 합의 노력)를 토대로 추가 형 감경 여지를 검토할 수 있어 가정집행유예나 집행유예 판결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만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무고 혐의가 여전히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2심과는 별개로,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미 1심 판결(형사처벌) 직후 자체 징계 심의에 돌입할 전망이며 향후 의원직 상실, 당내 추가 조치, 공직자 취업 제한 등 정치·행정적 제재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항소심 절차는 일반적으로 1심 선고 후 2~3개월 내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 항소심 절차는 1심 판결(2025년 7월 24일)을 기준으로 9~10월 중 2심 심리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지만 항소심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행정·윤리 징계 절차의 결과에 따라 정치적 불이익이 추가될 수 있으며, 법적 판단 + 정치적 환경 변화가 향후 전망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정치권 내부에서의 성범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 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항소심에서는 금융, 징계, 윤리위 회부 등 추가 후속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